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였다가 말소해서
이젠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보증보험 들어놨었던게 있습니다
Hug에 임대사업자로 고객등록 되어있는건 그냉 냅둬도 되는거죠??
(현재 임차인의 임대보증보험은 임차기간 동안은 유지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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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기일반민간주택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란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치체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등록임대주택이 자동해지 또는 신청해지된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임재보증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별다른 제재는 없으나 한국
주택보증공사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대로 냅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