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나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인증하려는 사람이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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