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비트코인이 올라서 생각이 났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로 비트코인을 원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계약을 했다면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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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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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적힌 금액 또는 받으신 날짜의 코인 갯수와 시세가 그 임대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으로 임대소득믈 신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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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수령하기로 한 날의 가상자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 수입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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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을 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의 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자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