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근무취소통보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주전에 연락받아 지인의 근무지에서 총4타임 수업대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직업특성상 하루대타를 할때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력서를 보내놨고 근무지 원장님께서 제가 대타를 한다는걸 미리 확인하셨고 알고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날까지 별다른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제 수업시간에 다른분이 계셨습니다. 여쭤보니까 오늘 수업을 하기로 한 다른선생님 이셨습니다. 수업 중 원장님이 나오셔서 제게 전날 다른선생님께 부탁했는데 깜박하고 연락을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수업이 4개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자리에서 제 일을 뺏긴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원장님과 통화 후 전 제가 하기로 했었던 4타임의 페이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수업을 안했으니 1타임의 페이만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요구하면 대화를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펑크를 낸것도 아니고 이건 근무지의 실수로 저의 일과 돈이 날라간건데
대타가 있음에도 다른선생님한테 부탁했고 저한테 사전고지 하나없이 근무지에 도착하니 다른선생님께 부탁했다며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페이는 절반도 아니고 1타임만큼만 준다는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저는 그시간에 다른일을 할 수도 있었던건데 그럼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이중계약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았고, 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본것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실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 등으로 다룰 수 없고,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노동력을 회사에서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