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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

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고싶은데

12월이 계약만료인데 새로운곳으로 이직해서 자진퇴사후에

새로운 회사에가면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추후 실업급여할때 인정을 해주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을 6개월정도쓰면 6개월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예)1월1일 현 회사 입사 - 6월1일 새로운 회사 이직 후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작성 - 내년 1월1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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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3년 이내로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회사에가면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추후 실업급여할때 인정을 해주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을 6개월정도쓰면 6개월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전 기간도 합산합니다. 6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다면 전 직장의 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수급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이전 근무한 회사기간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