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하시는데 계약금을 우선 받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도 돌려줘야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냐 이러셔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지 않는다고 안내해드렸는데 맞게 설명드린걸까요?
법인은 통장을 보면서 선수금 처리 하고 매출일어날때 최종적으로 분개하면서 회계처리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런게 불필요해서 계약금받은거에 대해선 발행하지 말라고만 안내해드렸습니다. 짜피 매출끊을때 발행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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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이후 계약해지가 된 경우 계약금을 받은 것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교부대상도 아닙니다.
향후 매매대금을 재화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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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원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등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 계약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 전액 받고 팔았을 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