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은 둘 다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정액 보장과 실제 지출 보장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통원 상황에서 각가 어떤식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자기부담금 빼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하는 보험이고

    상해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진단, 수술, 입원등의 가입 담보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입니다.

  • 상해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 보험만으로는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 보험의 정액 담보의 경우 해당 상해가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라 하더라도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반대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되나 위의 두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

    본인 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원의 경우 한도가 높으나

    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로 낮은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형 담보의 상해보험은 진단,수술,일당 등 정해진 가입금액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정액형보험과 중복으로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정액 보장과 실제 지출 보장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통원 상황에서 각가 어떤식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가요?

    : 상해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입한 가입금액이 지급이 되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상하는 것으로,

    두개를 같이 가입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으로는 의료비를 보장받고, 상해보험은 담보에 따라 정액보상이 됩니다.

    예를 적용해 보면,

    입원, 수술,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은 입원, 수술, 통원에 대한 의료비가 보장이 되고,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술비담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나 수술 통원에서 상해보험은 해당 수술이나 입원비. 수술비 . 진단금등 보장이 있으면 가입한 금액을 정액 보장하는 것이고.

    실비는 수술이나 입원및 통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하는 보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진료 치료를 했을때 입원 통원으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보장을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보장이며 해당담보에서 보장이 됩니다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해도 골절이 있어야 골절진단비 수술을 하게되면 상해수술비 입원치료를 하여야 상해입원일당의 담보에서 보상이 되며 이런 사고가 있어도 가입된 상해보험에 또 이런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말그대로 병원비에서 보상안되는 내역 빼고, 자기부담금빼고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골절나면 골절비 수술하면, 수술비를 지급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