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박상 공산처리한건에 대해 임금질문이요!
병원가서 타박상으로 진단서2주나오고 공산처리했는데 건설사에서 일못한부분을 챙겨줄까 싶네요...진짜 아파서 일못하겠는데 단순타박상이라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용자와 어느 범위까지 보상하기로 합의했느냐에 따라 그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금액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에 관한 보상에 대해 공상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상합의는 부작용이 많으니
정석대로 산재처리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의 금액과 함께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