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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경쾌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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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공산처리한건에 대해 임금질문이요!

병원가서 타박상으로 진단서2주나오고 공산처리했는데 건설사에서 일못한부분을 챙겨줄까 싶네요...진짜 아파서 일못하겠는데 단순타박상이라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용자와 어느 범위까지 보상하기로 합의했느냐에 따라 그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금액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에 관한 보상에 대해 공상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상합의는 부작용이 많으니

    정석대로 산재처리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의 금액과 함께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