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는데
그 당시 증여세 신고했는지 여부 조차 모르시고 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인데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은 1)증여 당시의 신고(또는 세무서 결정) 증여재산가액과 2)1990.01.0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8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 시가표준액) /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6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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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 등기 접수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즉 기준시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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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형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고, 결정한 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하시면 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