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는데
그 당시 증여세 신고했는지 여부 조차 모르시고 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인데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는데
그 당시 증여세 신고했는지 여부 조차 모르시고 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인데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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