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은 1)증여 당시의 신고(또는 세무서 결정) 증여재산가액과 2)1990.01.0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8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 시가표준액) /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6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