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굳센****
2020. 06. 25. 12:47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여기저기서 연금복권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금복권은 매달 700만원씩 20년동안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달 신고하기엔 번거롭고, 그렇다고 일시불로 낼 돈은 없을텐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복권을 기준으로 할 때,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며 이는 지급될 때 이미 원천징수 되므로 당첨금 수령자가 별도로 신고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2)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며 (즉 다른소득과 절대로 합쳐져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22%(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를 원천징수 당하는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이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링크가 보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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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700만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득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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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복권은 복권당첨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에서 22%를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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