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복권을 기준으로 할 때,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며 이는 지급될 때 이미 원천징수 되므로 당첨금 수령자가 별도로 신고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2)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며 (즉 다른소득과 절대로 합쳐져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22%(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를 원천징수 당하는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이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링크가 보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