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여기저기서 연금복권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금복권은 매달 700만원씩 20년동안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달 신고하기엔 번거롭고, 그렇다고 일시불로 낼 돈은 없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복권을 기준으로 할 때,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며 이는 지급될 때 이미 원천징수 되므로 당첨금 수령자가 별도로 신고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2)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며 (즉 다른소득과 절대로 합쳐져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22%(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를 원천징수 당하는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이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링크가 보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700만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득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복권은 복권당첨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에서 22%를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