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짝이는반딧불
반짝이는반딧불

연금복권도 세금을 공재하고 지급이 되나요?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은 20년에 걸처 월 7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1등당첨금데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매월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연금복권 당첨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1)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복권 지급자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복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