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도 세금을 공재하고 지급이 되나요?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은 20년에 걸처 월 7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1등당첨금데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매월 지급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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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연금복권 당첨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1)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복권 지급자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복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