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복권 당첨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1등 당첨금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원천징수됩니다.
1등당첨금이 700만원이므로 22%원천징수 이후 금액인 546만원이 매달 20년간 입금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154만원씩 20년간 납부하는것이 됩니다.
세금은 당첨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 지급기관에서 매월 154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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