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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은밀한샴고양이
여전히은밀한샴고양이

퇴직금 분할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

물류센터에서 3년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입사당시 일급은 14만원이고 퇴직금 1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 명목의 1만원이 이름만 퇴직금일뿐 사실상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향할 예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응해왔으니까요.

저는 명목상의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생각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1. 일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급에 톼직금을 포함해서 받았고.

2.회사는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려고 시도 하지 않았다.

3.따라서 회사도 사실상 이름만 퇴직금일뿐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 하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는 분할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어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되어 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 퇴사한 사람에게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도 필요하나, 명확하게 퇴직금을 얼마라던가 일정%로 임금과 별도로 명기한다면 반환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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