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지급 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
물류센터에서 3년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입사당시 일급은 14만원이고 퇴직금 1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 명목의 1만원이 이름만 퇴직금일뿐 사실상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향할 예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응해왔으니까요.
저는 명목상의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생각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1. 일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급에 톼직금을 포함해서 받았고.
2.회사는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려고 시도 하지 않았다.
3.따라서 회사도 사실상 이름만 퇴직금일뿐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 하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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