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DB형 퇴직연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알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이 빨리 필요한상황인데 제가 퇴직통장을 만들고 회사에제출후 회사에서 바로 신고를하면 오늘 내일오전중으로 들어올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 우선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 퇴직급여 지급기일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급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위 말씀드린대로 회사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므로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4.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