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 우선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 퇴직급여 지급기일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급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위 말씀드린대로 회사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므로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4.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