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 계약서 쓸 때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저희는 '해당당사자' 만 (A-B 라고 가정) 이 체결을 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자꾸 상대방 측에서 저희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C 업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해서요.
원래 계약서는 딱 해당되는 당사자들끼리 해야한다고
원칙을 배운것같은데 (제3자 해당x )
원칙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당사자자치의 원칙 등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저희는 '해당당사자' 만 (A-B 라고 가정) 이 체결을 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자꾸 상대방 측에서 저희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C 업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해서요.
원래 계약서는 딱 해당되는 당사자들끼리 해야한다고
원칙을 배운것같은데 (제3자 해당x )
원칙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당사자자치의 원칙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자가 어떠한 역할이 있거나 약정사항에 관계 있는 경우 3 당사자간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계약에 특별히 관계 없는 당사자가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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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딱 해당당사자들끼리만 해야한다는 법칙은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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