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문의 계약서 쓸 때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저희는 '해당당사자' 만 (A-B 라고 가정) 이 체결을 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자꾸 상대방 측에서 저희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먼 C 업체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해서요.
원래 계약서는 딱 해당되는 당사자들끼리 해야한다고
원칙을 배운것같은데 (제3자 해당x )
원칙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당사자자치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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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자가 어떠한 역할이 있거나 약정사항에 관계 있는 경우 3 당사자간 계약 체결도 가능하나 계약에 특별히 관계 없는 당사자가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딱 해당당사자들끼리만 해야한다는 법칙은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