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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상속시 자녀에게 바로 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한번 더 거처가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배우자를 거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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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의 연령이 많을 경우, 재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세가 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1차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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