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1차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