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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52
빠른파리5223.01.19

상속을 받은뒤에 배우자에게 바로 줄수있나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뒤에 평소에 원하시던 저의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다고하여 장남인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윈하시던 일이었기에 배우자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에따라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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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자산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사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뒤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