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 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6월에 경기도로 발령받고
제가 7월 퇴사후, 9월에 같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가게되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발령, 퇴사, 이사가 한달안에 이뤄져야 받을수있다는 글을 봐서요...
이사준비 하려고 일찍 그만두는건데요..ㅠㅠ
전문가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사가 한달안에 이뤄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