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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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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직으로 배우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현재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고 다음 달(5월부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내년 26년 4월 1일 복직 예정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수령 26.04월까지)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이직(자발적 이직)으로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

1. 내년 26년도 4월 전에 (복직 전) 복직 못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언제 말씀 드려야 하는지)

2.실업급여 신청 하고 싶다고 사업장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말 안하고 제가 알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1. 실업 급여 신청 시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해야 하는지.

  2.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해야 한다면, 이동하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건지.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직 직전에 복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수급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못받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남편분과 질문자분이 따로 살고있다가,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위하여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 후에 출퇴근 거리가 3키로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