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호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더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빠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전부 협조하여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협의는 다 끝났는데, 기존 작성한 계약서 내용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소화하여 마무리하고 싶은데,
구두 또는 증빙가능한 문자나 음성 파일로 대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상대방의 변심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해지계약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식을 공유 받거나,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 가급적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 해지의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업자간의 계약서는 민법상의 문제이고 인사노무나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지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조건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은 법정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업자간의 계약은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민법에 따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