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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일반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한라봉

일반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한라봉

성형외과 코 부작용 나서 어플에 후기 쓰려는데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쯤에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

코재수술을 했어요.

제가 최대한 화려하게 해달라했지만 제 얼굴에 맞게 해달라 했는데, 의사샘이 너무 과하게 해버린거에요.

그래서 붓기가 사오개월동안 거의 안빠졌어요.

실리콘도 이마보다 튀어나왔었고,

그리더다 삼개월쯤 부터 콧대에 물이 차더니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주사기로 물을 빼러 갔아요.

이걸 세번정도 반복 하니까 콧대 실리콘을 빼고

칠개월있다가

그 병원에서 재수술 재료비 백이백 정도 받고 다시 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해주겠다는데

부작용난 병원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제가 환불을 요구 했는데 염증 반응은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못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성형사이트들 같은데

초성으루 부작용 후기 올리려는데

그병원에서 고소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원래 본 질문은 법률 쪽에 의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도 후기와 관련하여 예전에 정리한 것이 있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해주십시오.

    후기가 법적 문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근거한 후기인지 여부와 표현 방식입니다.

    1. 사실에 근거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수술 시기, 경과(삼개월 후 장액 저류, 반복적 흡인, 보형물 제거 등), 병원과의 상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이라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목적이고 내용이 진실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표현은 다음입니다.

    • “사기”, “돈만 밝힌다” 등 단정적 비난

    • 의료과실을 법적 판단 없이 확정적으로 표현

    • 병원 실명, 의사 실명 노출

    4. 초성만 쓰더라도 특정 병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측에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자체는 무죄와 별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진료기록·수술확인서·재수술 제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라리 후기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