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 10월에 입사 후 2023년도 6월까지 재직, 2023년도 10월에 재입사한 외국인 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홈택스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17년도 10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 신청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급여에서 감면 받은 내역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확인해보니 21년도, 22년도에는 전체 기간 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17부터 20년도까지는 감면 내역이 없는데
이럴 경우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5년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홈택스에서 신청은 못 하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