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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145
되알진집게벌레14523.05.09

알바 세금신고 항목이 누락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알바를 두 곳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세금을 떼어갔구요. 처음엔 '삼쩜삼'을 이용해 세금조회를 신청했는데 약 5만원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떴습니다. 그 다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하라고 연락이 와서 직접 홈텍스로 조회해보니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항목을 확인해봤더니 알바 두 곳중 한 곳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알바 하나가 누락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곳에서 세금신고를 안한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누락될수도 있는것인가요? 두 곳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제 신고유형이 '모두채움'유형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신고유형으로 추가로 접수해야하는걸까요?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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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중에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신고를 하였

    으나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소득공제 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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