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이 한참남은 뜯지않은 두유를 먹었는데 내용물이 썩어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려야하나요?
쿠팡으로 멸균팩에 든 두유를 사서 한개를 꺼내 먹었는데 맛이 탄산처럼 혀를 찌르고 맛과 상한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렸을때 3모금을 크게 마셨고 토를 하려해도 공복 상태여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였지만 사서 바로 냉장 보관도 한 상태였고 유통기한 마저 25년 4월까지였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을땐 병원비 말고 피해보상은 그 회사제도에 없다며 회피하는데 전 이 일이 있고 학교도 못가고 과외든 학원이든 못가는 상황이여서 피해가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드신상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참고로 제가 마신 상한 두유에는 구멍이나 구겨짐은 전혀 없었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테이프로 입구를 막은뒤 냉장보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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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 내용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