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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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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

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 확인했고 의사한태 들어가자마자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저보고 의뢰서 써줄태니 가라고 막말을짜르길래 전혀예상못한 언행에 황당했지만 차분히 설명드렸어요 대학병원 시스템이 요즘바뀌어서 지금 써주신것은 쓸수가 없다고했죠 그럼 대학병원 예약부터 잡고 발급후 7일안에 가야되닌깐 그때 날짜 맞춰오면 안되나요 했더니 지금그냥 나가시나 발급받으시나 진찰료는 똑같다는 거에요 제가 진찰도 못받고 거기다가 제가 어떤상태인지 왜왔는지 제상태를 설명해드리려고 하자 바로 말짜르고 다른병원가라고 거절당했고 듣지도않아버려놓고 결제하고 집에가란거에요 저는 피해받았어요 공정한 소비가 아니고 무슨 조폭일수꾼같이 구는 매너는 어디서 배운건지 너무기가막힙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오늘날자로 받은거 쓰지도못해요 ㅠㅠ 의사한태 돈이나 뜯기고 호되게 당하고왔습니다 구제받을방법 알고싶어요 소비자보호센터?금융관리공단?어떤기관에 문의드려야 환불받거나 시간손해 그리고 버스비손해 일적인손해 등등의 피해보상 구제도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와 부당한 응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나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는 먼저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불응 시 보건소 민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통비·시간 손해 같은 간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진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진찰료 환불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거부의 적법성 여부
      의료법상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단 과정조차 없이 곧바로 진료를 거부했다면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전문성과 진료 가능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응대 태도와 진료비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3. 환불 요청 가능성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진찰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직접 환불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지도·점검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
      버스비·시간 손해·업무 차질 등은 일반적 생활손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 확보(녹취,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합니다.

    5. 대응 절차 정리
      즉각 환불을 원하신다면 병원에 정식 환불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시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1372 소비자상담센터 순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환불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적인 교통비나 일실수익 보상까지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환불 및 민원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