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누가 실수로 물타기 하려고 매수 한다는 걸 매도 버튼을 잘 못 눌러서 의도치 않게 수익률 - 20% 손절을 해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도 했을 때 (매도한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바로 다시 매수하면 '실수로 매도버튼 누른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제세금 말고는 손해보는 거는 없지 않나요?

어차피 평가금액 똑같으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가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매도한 직후 동일한 가격에 곧바로 재매수를 완료했다면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 수와 전체 자산의 총 평가금액은 매도하기 전과 정확히 같아지므로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에 지불해야 하는 매매 수수료와 국가에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매도하는 순간 기존의 -20%라는 손실률이 계좌상에서 숫자로 완전히 확정되어 실현손실로 기록되고 재매수한 주식의 평단가는 현재 주가로 새롭게 갱신되어 수익률이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회계상의 착시 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 맞습니다.

    같은 가격에 사팔하면 세금+수수료 외에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거나 팔아서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다시 들어가는것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실현손익을 확정하는것일뿐 바로 다시 매수하면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빼곤 사실상 큰손해는 없습니다.
    다시 재매수시 결국 그 이전에 최초로 매입한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평가금액이 올라가게 되니 사실상 이 평가금액과 실현손익으로 확정한 실현손실과 사실상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금액이므로 달라진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현손실을 확정하는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다보니 그런 성토를 한것으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수로 매도 했는데 같은 가격에 다시 사면 수수료랑 증권거래세 빼고 변동은 없습니다

    실수로 손절한 분이 다시 사고 싶었다면 언제든 다시 사도 되는거죠

    그 분이 다시 매수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 그대로 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즉시 재매수한다면 거래 수수료와 제세금을 제외하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상의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매도 버튼을 잘못 눌러 손절 처리가 되는 순간 계좌 내의 '평가손실'이 '확정손실'로 변할 뿐, 통장에 남아 있는 예수금과 남은 주식을 합친 총자산의 크기는 매도 직전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가 변동 없이 곧바로 다시 매수하면 계좌에 찍히는 평단가는 원래 가격인 높은 가격이 아니라 방금 재매수한 낮은 가격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마이너스였던 수익률 수치 표기만 0% 근처로 바뀔 뿐입니다. 100만 원어치 주식이 토막 나 평가금액이 80만 원인 상태에서 실수로 전량 매도하면 통장에는 현금 80만 원이 입금되고 계좌에는 -20% 손실 20만 원이 확정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매도 후 같은 가격에 바로 재매수한다면, 실현소익상으로는 -20% 손절로 기록되지만 실제 보유 주식 수와 평가금액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인 자산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도, 매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실제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세법상으로 매도가 실현손익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아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매매가 손실로 잡혀 다른 종목의 이익과 손익통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어 큰 영향이 없지만, 결국 매매 자체의 실익보다는 수수료와 세금만큼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