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 알바생이나 인력소 일용직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1. 일단 인력소에선 7일뒤부터는 4대보험 때기때문에 돈이 조금 적어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소득으로 신고가 됬다는 말인가요? 그럼 근로장려금 선별할때 해당 인력소에서 일한
돈도 책정되는거 맞나요?
2. gs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가요?
일단 최저시급은 못받고 8000원으로 하고있습니다
한가하다고해서 일단 했는데 정말 한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하는 중입니다..
주말 2일 하루에 9시간쯤 하고 일당으로치면 72000원 쯤 됩니다.
검색해보니 점장님이 소득신고를 해야 세금때서 제가 일한게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세금은 따로 안때는 것 같습니다. 본사직원들 온적이 없는 것 보니 직영점도 딱히 아닌것 같고
하루 72000원 책정해서 딱맞게 주시는데 홈텍스로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질문자의 원천세가 국가에 납부된 것입니다. 차후에 회사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신 다음 공제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경우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여야 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일용직근로자나 일반 근로자나 소득신고가 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력사무소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인 것이고, 편의점은 점주에게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소득 모두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 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블로그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8167622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