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느긋한숲새172
느긋한숲새17224.01.20

알바 2개인데 고용보험 안들어간 알바도 근로장려금 나오나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나오나요?

아니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돼나요?

지금 적게 일하는 쪽이 등록 되어있는데 많이 일하는 쪽에 요청하면 되나요?

만약 고용보험 등록을 안한거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을 포함하여 2.14억원 이하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단독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상기의 총소득의 합계액이 4,500만원 미만

    이에 따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