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 차용증이 있는데 사진으로 갖고있어요. 개인회생 채무에 넣을 수 있나요?
아는 형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어요. 근데 원본은 형에게 있고 저는 사진이 있어요. 이것도 채무에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용증 등의 채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4. 채무가 발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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