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법상 테즈메이니안 데빌은 야생 동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개인이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 동물은 보호 대상이거나 생태계 교란 및 공공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 소유나 사육이 금지됩니다. 특히 외래종이나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즈메이니안 데빌은 자연 서식지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에서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