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구매/사용시 이중 소득 증빙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를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카드 실적으로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근데 기프티콘을 사용할때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일부 업체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을 소비하지만 공제는 두번 받게 됩니다.
어떠한 로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