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지급하는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지급하는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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