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됨으로 사업소득
자체만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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