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신고 시 세금이 부여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부업으로 대리운전으로 월 100만원이하(약 90만원)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할 경우 세금이 부여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됨으로 사업소득
자체만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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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만 있다면 소득세는 거의 없거나 없을 것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율표에 1200만원이하는 6%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말씀하신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