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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근속은 30년정도 퇴직금은 4억정도가 예상되는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DB형으로 연금을 들어놓고 해지하는게 낫는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형을 들더라도 바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과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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