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