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정상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기재하였으나 부표에서 배당소득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코드 C13에 기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현금배당소득은 C39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 분리과세로 세율이 같으면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잘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배당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도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분(지급분)에 대한 이행상황신고이면 정상적인 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제출된 것은 없어지고 지금 제출한게 살아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