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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정상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기재하였으나 부표에서 배당소득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코드 C13에 기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현금배당소득은 C39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 분리과세로 세율이 같으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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