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금액 2700만원 배당소득금액 23,000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배당소득도 같이 넣어서 신고하나요? 안내문에는 합산대상이라고 나오길래요
그리고 배당소득 그로스업 신고서에 반영할때 수입금액 20,000원 필요경비 20,0000원 입력했는데 배당세액공제 오류라고 뜨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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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서는 합산하여야 하므로 배당소득 2.3만원도 합산대상입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부터 확인(배당구분에 G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게 그로스업 대상)하셔야 하며,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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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당소득금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잘 못 입력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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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융소득은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