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약 대리처방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평소 불안증세 및 성인ADHD로 인해

꾸준히 약복용 중에 있습니다.

(콘서타 54mg, 뉴프람정 20mg, 환인클로나제팜정 0.5mg)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 약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병원내원이 어려워서 대리인(친척)방문 시 약처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복용 중이신 약 중 콘서타(메틸페니데이트)와 클로나제팜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에 해당하여 대리처방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뉴프람(에스시탈로프람)은 일반 전문의약품이라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세 가지를 함께 처방받으시던 상황이라 분리해서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입원 중이신 병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담당 주치의에게 기존 복용 약을 말씀하시고, 원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요청하시면 입원 상태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대부분 협진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기존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쪽에도 연락해보시길 권합니다. 교통사고 입원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 전화 상담 후 보호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예외적 방법을 안내해주실 수도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특히 클로나제팜의 경우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두 경로 모두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저는 타원에서 처방 받은 정신과 약을 성분명 확인 후 본원 처방으로 처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