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납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기준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고 부탁드렸는데 한 번에 신고를 하다보니 5월 초쯤에 신고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조부모님께 4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4월 것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회사에 근무중이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회사기준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납부하지않으시고, 건강보험공단과 이야기하거나, 기다리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 기준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보험료가 4월에 부과되며 부모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