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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거북이143
굳건한거북이143

제세공과금을 냈던걸 환급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소득기준이나 기타소득 기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어떤 조건이 있고 신청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아이폰 당첨된적이 있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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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공제항목 등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느나, 구체적으로 세금신고를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등 당첨소득이 있는 경우 당첨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부담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합산하였을 때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납부했던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것이며,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이 당첨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 등의 가액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에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리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원천징수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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