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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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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맞기 앉기 위해서 대처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끝나고 내년이라도 대비를 한번 해보려고합니다만 어떤 방법들과 어떠한 자세로 제가 연말정산을 맞이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공제항목이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연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연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 총급여의 25% 이하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학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데,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2)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4)기부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

      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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