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희망적금을 기업이나 회사가 아닌 가게에 다녀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횟집에서 일을 하는데 청년희망적금 넣고 싶은데 혹시 회사가 아닌 일반 가게 에서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받고싶아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품으로서, 현재는 가입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지금 청년희망적금 대신에 나온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로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소득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혜택 없이 비과세 헤택만 적용
일반 가게에 다니시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