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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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