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있는 이륜차를 건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있는 이륜차를 주차칸에 정산적으로 주차해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량이앞에 이중주차되있는 차량을 밀고 빼기가 귀찮았는지
센터스텐드로 잘 세워놓은 제 바이크를 임의로 움직여 놓고 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후 삼발이에(핸들조향장치)에 이상을 미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웃이고 현 사건은 우선은 미세한 부분이라 넘어가려하지만 사실 짜증이 너무 나는데요.
이륜차를 건드렸다는 사실이나 피해를 입힌것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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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되어 있는 이륜차를 움직여 이륜차의 파손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파손 부위에 따른 수리비를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 이동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