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서에 계좌번호 기재하지 않는 경우 '국세 환급금통지서'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되며, 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하여 게좌번호를 기재시에는 해당 계좌번호로 환급세액이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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