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통장 압류,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통장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서에 계좌번호 기재하지 않는 경우 '국세 환급금통지서'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되며, 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하여 게좌번호를 기재시에는 해당 계좌번호로 환급세액이

      입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환급받지 않고, 환급급 고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