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시 금액따라유리한쪽은~

아버지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라시는데

아버지가살아생전 집이든 증여받는게나은건지

돌아가신후 상속받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어하세요

유리한쪽으로 자식에게 남기시고싶으신것같아요

예로 아버지집3억. 어머니 가게2억

현금3억이라고 손 친다면.

어떤식의 방법이좋은지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재산이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