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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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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중대하자 문제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부동산에 집 하자문제 몇 차례 문의한결과 이상무. 얘기듣고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하는데 주방은 철거 안하고 보수로 손봤습니다 근데 공사마친뒤 작은방 콘센트, 주방쪽 전기를 누전으로 인해 끊어놓은걸 알게됐습니다.

전기사장님은 한 콘센트에 냉장고,식기세척기,부엌후드가 연결되어있고, 보일러쪽도 전기를 끌어다써서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 주인한테 물으니 누전으로 전기를 끊었고 자기네는 문제없이 썼다고합니다.

그래도 고지안하고 집매매한점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것 같아 법적으로 조언듣고 싶습니다.

다른 하자는 중대하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방 화장실 배수안됨.

거실천장 샷시처짐, 실리콘외벽이 헐어 누수있음.(<=이건 저희가 고치고,외벽실리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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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하자 있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합니다. 전기 배선의 누전, 화재 위험, 배수 불량, 누수는 모두 안전 및 주거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하자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며, 고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누전, 배수 불량, 누수 등은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은닉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하자를 기재하고 구두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상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전기공사 기사 진단서·사진·견적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 사실, 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요구하고, 누전 및 배수 하자에 대한 설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시 부동산거래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은 통상적 노후하자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전기 누전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안전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소가 하자 인지 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적 요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