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시 중대하자 문제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부동산에 집 하자문제 몇 차례 문의한결과 이상무. 얘기듣고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하는데 주방은 철거 안하고 보수로 손봤습니다 근데 공사마친뒤 작은방 콘센트, 주방쪽 전기를 누전으로 인해 끊어놓은걸 알게됐습니다.
전기사장님은 한 콘센트에 냉장고,식기세척기,부엌후드가 연결되어있고, 보일러쪽도 전기를 끌어다써서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 주인한테 물으니 누전으로 전기를 끊었고 자기네는 문제없이 썼다고합니다.
그래도 고지안하고 집매매한점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것 같아 법적으로 조언듣고 싶습니다.
다른 하자는 중대하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방 화장실 배수안됨.
거실천장 샷시처짐, 실리콘외벽이 헐어 누수있음.(<=이건 저희가 고치고,외벽실리콘 처리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하자 있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합니다. 전기 배선의 누전, 화재 위험, 배수 불량, 누수는 모두 안전 및 주거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하자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며, 고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누전, 배수 불량, 누수 등은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은닉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하자를 기재하고 구두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상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전기공사 기사 진단서·사진·견적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 사실, 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요구하고, 누전 및 배수 하자에 대한 설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시 부동산거래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은 통상적 노후하자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전기 누전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안전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소가 하자 인지 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적 요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