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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귀뚜라미49
향기로운귀뚜라미4924.02.19

전세살던 중 전기 누전은 누가 책임 져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은 지어진지 엄청 오래됐어요

어느순간 외출다녀와보니 집 전기가 다 내려가있고 도깨비집도 안올라가고해서 전기부르는친구 불러서 고쳤더니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안되는거다 이럽니다

집주인분은 전화안받고 항상 부동산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에선 누전이면 사용자 과실이라고 돈 알아서 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방3개 화장실1 있는데 화장실 작은방 전기가 아예 안돼요 콘센트 교체해도 소용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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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임차인 책임라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하자의 원인에 따라 부담할 대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차단기 고장등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으며, 사용상 부주의에 따란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분은 전화안받고 항상 부동산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에선 누전이면 사용자 과실이라고 돈 알아서 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방3개 화장실1 있는데 화장실 작은방 전기가 아예 안돼요 콘센트 교체해도 소용없고요

    ==> 누전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