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회사엔 이번에 새로 구입한 A사옥, 기존에 사용하는 B사옥 C사옥이 있습니다.
전 B사옥에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사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B사옥에 있던 부서를 A사옥으로 옮기고
C사옥에 있던 부서를 B사옥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A사옥은 저희 집에서 편도로 1시간 30분 이상이며
대중교통이 불편해 최소 2시간 전엔 집에서 출발해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A사옥으론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 확정하고 2주정도 지난 시점인 현재까지
무조건 A사옥에 따라올 것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조치나 혜택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 후에
회사에서 A사옥에 따라오지 않고 지금 B사옥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을 했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더 이상 출퇴근곤란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유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본인 근무지가 A사옥으로 변경되었다는 증거(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사옥이전, 부서 이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마지막 질문처럼 B에 있어도된다고 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부서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편"이라고 기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옥에 있어도 된다는 것은 종전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