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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복도가 통로인데요
복도에 개인 물품, 자전거 등등
부피가 큰 물건을 적재 보관 해두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공용구간으로 생각하는 곳에
집안에 둬야할 물건을
개인 용도로 막 쌓아놓다보니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이게 이래도 법적으로나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건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소방전 앞 적치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용 공간을 적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입주자회의로 규칙을 제정해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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