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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24.05.24

오피스텔 복도에 개인물건 적재해두는 것은 합법적 인가요?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복도가 통로인데요

복도에 개인 물품, 자전거 등등

부피가 큰 물건을 적재 보관 해두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공용구간으로 생각하는 곳에

집안에 둬야할 물건을

개인 용도로 막 쌓아놓다보니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이게 이래도 법적으로나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건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4

    소방전 앞 적치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용 공간을 적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입주자회의로 규칙을 제정해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