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때재산분활에대해서 궁금해요
남동생부부가19년정도결혼생활햇는데 이혼이야기를하는중인데 월세나오는 증여건물이 있어요.그런데 올케가 이혼한다고햇다가 아이들핑계대고 이혼을미루고있어요 그런데 제생각에는 증여받은 건물을 얼마기간지니야 재산분활에 해당된다는것을 아는지 계속떨어져살자고만하네요~~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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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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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받은 시점, 증여받은 이후의 혼인기간, 증여받은 건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외 다른 재산의 정도나 경제활동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과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건물의 구체적인 상황, 즉 증여 시기, 혼인 기간 중 관리 상태, 월세 수입의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선제적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